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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투자자 피해·분쟁 등 보호"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00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겸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을 방지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표기하도록 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통해 책임 준공을 유도한다. 중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로써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계약 중도해지 범위와 절차도 마련한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다.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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