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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내달 2일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1:00

인터버·접속함 의무사용 사업용 설비에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역변환 장치)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겸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에 대한 접속함(접속반) 사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와 접속함 의무사용 규정을 앞으로는 사업용(PR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4 jsh@newspim.com

또한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해 입지별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 설비까지 확대한다. 사업용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 설비의 경우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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