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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금융당국 물밑 협상설..."총선전 압박카드 꺼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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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총선전 '쌍용차 일자리' 볼모로 압박 분석
은성수 "경영쇄신·자금사정 감안해 채권단 협의 기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투자 결정을 철회하며 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또 한 번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마힌드라가 총선을 앞두고 채권단·금융당국에 압박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용차 일자리'를 볼모로 추가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힌드라와 채권단·금융당국간 물밑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6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힌드라가 지난 3일 쌍용차에 대한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 등과 마힌드라와의 물밑 협상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불안감에 휩싸인 기업·일자리에 쌍용차 문제가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둔 가운데 쌍용차 사태가 크게 불거질 경우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쌍용차와 연관된 일자리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만개에 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쌍용차를 고사시키는 것은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겠냐"며 "양측이 조만간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귀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채권단 등이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과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노력만 충분하다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추가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다만 채권은행인 산은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한 연장이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마힌드라의 공식요청이 없는 상황에 섣불리 패를 드러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먼저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받지 못했는데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로선 대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경영계획 등 자금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마힌드라는 향후 3년간 5000억원을 쌍용차에 투입해 오는 2022년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투자액 중 2300억원은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2700억원은 산은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수혈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힌드라가 돌연 2300억원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쌍용차 회생에 대한 책임을 산은에 '전가'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산은이 가지고 있는 쌍용차 채권은 1900억원 규모다. 오는 7월 대출금 9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는 데 쌍용차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산은의 결단이 없을 경우 부도가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선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철회 결정이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 결정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힌드라가 일자리를 볼모로 또 한번 '딜'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과 접촉했는데 당시 채권은행인 산은의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힌드라가 정치플레이를 통해 산은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산은 등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자동차 회사를 방치하지 못할 것이란 전략이지 않겠냐"고 전했다.

쌍용차에 대한 신규투자 철회 결정이 마힌드라의 '블러핑(과장된 속임수)'란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할리 없단 분석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 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신차를 본격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주력 품목이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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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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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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