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언론의 관심도 높아 가급적 집중해 기일을 열고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변호인 측이 요구한 문서 확보 후 주요 증인부터 심문하고 특별기일 지정도 검토해 최소한 2주에 1번은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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