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원주에서 4.15 총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원주시 태장동 어린이공원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벽보를 잡아뜯어 훼손한 A(37) 씨를 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걸어 가던중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6시긴만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벽보 훼손 및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