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사진=순천시] |
대상은 소규모 일반사업자와 대중목욕탕등이 해당된다. 이달부터 6월 부과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 중소기업 및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행정과(061-749-6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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