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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06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원회 정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해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전문은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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