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2020년 예산의 58%인 4148억원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 시청 구내식당 전면 휴무,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확대, 익산多이로움 카드 인센티브 연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대책 추진 이후 후속 조치이다.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카드 포스터[사진=익산시] 2020.03.26 gkje725@newspim.com |
이번 대책은 8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 60만원 지원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지원된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약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300억원 규모 '익산多e로움'확대 발행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 발행액을 금년도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한다.
◆ 카드수수료 지원금액 확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익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 포스터 2020.03.26 gkje725@newspim.com |
◆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며 약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확진자 방문 점포 임대료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간 지급한다.
◆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 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해 약 60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약국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을 긴급 편성할 계획이며 패션단지 입주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얼리집적센터와 임대공장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정부는 민생 및 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