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주총현장] 박정호 SKT 사장 "SKB 등 자회사 IPO 1년 늦어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도시바 투자 등 내년으로 연기
SKB·11번가 등 IPO도 연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브로드밴드 등 예정된 자회사의 기업공개(IPO)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올해 SK브로드밴드의 IPO 시기가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주주의 질문에 "1년은 순연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T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0.03.26 nanana@newspim.com

박 사장은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SK하이닉스를 통해 도시바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건들도 올 상반기로 계획한 것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상황이 많다"며 "코로나19 시국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하겠지만 실물금융경제에서 예년보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열린 2019년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PO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 11번가, ADT캡스, 원스토어, 웨이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장은 이밖에도 주요 사업부문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3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유동성과 손익 차원에서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ADT캡스와 같은 보안사업은 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해지가 크게 늘고 있다. 커머스 부문도 오프라인 상행위 줄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필품만 늘고 여행·레저 품목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기업 중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로 개척되는 신 시장은 기회요인으로 보겠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은 4주 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보안사업 분야에서 열 감지 카메라 수요가 늘고있어 전염병 확산 시기에 갖춰질 사회적 인프라를 생각하면 보안사업에 새 영역이 개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SK텔레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 실시간 생중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주총에서 ▲2019년 재무제표 확정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19년 재무제표는 연결 기준 연간매출 17조7437억원, 영업이익 1조1100억원, 당기순이익 8619억원으로 승인됐다. 현금배당은 지난해 8월 지급된 중간배당금 1000원을 포함한 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SK그룹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가 지난달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이해관계자 행복' 등 행복 경영 방침을 정관 전문에 반영했다.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박 사장, 유영상 MNO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원 총 10명이 부여대상자다.

박 사장은 주주들에게 "지난 3년간 CEO로 있으면서 이동통신사업(MNO) 외 다른 사업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어려운 사업은 정리했고,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MNO는 로밍서비스 개선 등으로 바꾸고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풍성해진 포트폴리오로 주주여러분께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제게 가장 큰 임무"라며 "'MNO'와 '뉴 ICT', 듀얼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향후 기업설명(IR) 등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