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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63개사 행정제재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6:42

요건 충족 못한 3개사는 면제 대상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6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다.

25일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3곳은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에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 63개 중 상장사는 35개사(유가증권 7곳, 코스닥 24곳 , 코넥스 4곳)며 비상장 28개사로 나타났다. 면제 신청 사유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증선위는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3개사)의 경우에는 원래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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