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동의 10만명 넘겨 후속조치 돌입
문희상 "악질 범죄...극한 처벌 불가피"...법사위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오는 25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조치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번 사건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고 요건을 갖췄다"며 "이르면 내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n번방 사건 관련 청원 보고를 받은 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갈아 넣는 악질 범죄"라며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서 올릴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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