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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18

임대료 70%까지 지원, 교사 인건비 최대 2배 증액
프로그램 개발비 최대 9배, 2022년까지 50대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처음으로 지정, 운영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소를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 등을 제공한다.

상근 교사 인건비는 기존 학교당 교사 3인(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 교사 1인당 월 25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애 청소년(경계선 지능 장애 포함),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에 연 3600만~540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초등 4827원, 중·고등 5610원) 지원한다.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기관당 실제 임대료의 70%(연상한 2400만원)를 제공하고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운영, 각 교육기관별 성격에 맞는 창의‧혁신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자문한다.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선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도 신설한다. 현지 교육 전문가 면담, 우수 커리큘럼 및 창조적 교육문화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5개 자치구별 시립청소년센터를 지역 거점화해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협력적 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설치)을 운영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 아카이빙, 법률상담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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