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까지 한 달간…"해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로 세계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적용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미국행 항공기 승객 검역조사실로 여행객이 향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국경폐쇄, 항공편 중단 등이 이뤄져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이 귀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상황이니 그것에 맞춰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소 또는 연기해 달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일본·유럽에 순차적으로 2단계 여행경보를 내렸고, 지난 18일에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모든 국가와 지역에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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