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의정부지검서 장모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도 고발장 접수…지난달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1)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가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 씨는 윤 총장 장모가 법무사 백모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 등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위증을 하도록 시켜 자신이 처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 윤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역시 최 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원대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이다.
앞서 노덕봉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했고 의정부지검은 최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씨 소환조사는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단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최 씨 사건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작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진정서 접수 5개월 이후에야 수사에 나선 상황과 과거 재판에서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일부 시인했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아랑 기자] |
그러나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초기 수사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검찰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또 있다. 공소시효다. 최 씨가 위조했다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으로 이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증명서의 작성시점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31일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2주가 남은 셈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최근 수사에 나선 검찰에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잔고증명서의 작성일을 고려하면 최대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 주장도 있어 잔고증명서의 정확한 위조 시점 등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 충 한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효율성이나 검찰총장 인척이 관련됐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우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