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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증명서 땅 매입' 윤석열 장모 소환일정 조율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33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이용 토지 매입 의혹
17일, 윤 총장 장모 동업자 소환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 씨의 가짜 잔고 증명서에 속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땅을 함께 구입한 동업자 안모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안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최 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진정서에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의혹은 이미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다시 짚으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최 씨의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 발행 관련 공소시효가 이달 31일이면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증명서상 날짜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정확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검찰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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