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9일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시외버스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면제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다.
여기에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최근 버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종전보다 70~80% 가량 줄어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같은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총 16곳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