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농지는 2018, 2019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최근 4년(2016~20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했는지 확인돼야만 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조사료를 제외한 3개 품목에 70만원을 군비로 추가지원한다.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지난해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영광군청사 [사진=영광군 ] |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 중 ha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5~6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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