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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악의적 유언비어·괴담 유포 구속수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58

"허위사실 유포, 국가 방역 방해 중대범죄"
"구속수사·원칙적 정식재판 등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 대응 참고자료'를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방역 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전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며 "당국의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위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겠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8건(17%) ▲정보유출 18건(8%) ▲격리거부 9건(4%) ▲매점매석 39건(18%) ▲마스크 판매사기 99건(45%) ▲미인증·밀수출 18건(8%) 등이다. 마스크 관련 건을 제외하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단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전담 수사 지휘체계를 적극 가동할 것을 명령했다.

또 2월 27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하고 사건 처리 기준 등을 전파했다.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하며 범죄 행위별 적용법률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검찰은 휴대폰 채팅방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엄단할 방침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신종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도 인터넷에 '우한 폐렴 환자 양성반응으로 격리조치, △△병원 가지 마세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B 씨를 이달 2일 불구속기소 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례 역시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등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SNS상에 올리는 경우도 주요 엄단 사례로 꼽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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