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학부모들의 학원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 개학 전까지 학원·교습소의 비대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 허용키로 했다.
12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연기에 더해 학원·교습소의 휴원을 적극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함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교습소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교육청사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앞서 지난 9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도지회 관계자와 장석웅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학원연합회 측은 '비대면 온라인 교습의 한시적 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 등 대응책을 건의했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로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습 실시 계획안을 제출 받아 개학 전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다만 비대면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습방법, 교습시간, 교습비, 출석율 등에 대해 학부모 전체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비대면 온라인 교습 허용으로 학원·교습소의 휴원 참여가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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