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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팬데믹 선언에 외부유입 차단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46

15일부터 시행…프랑스·독일·스페인 등 대상
생활치료센터 14곳에 경증 환자 2470명 입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4개소가 문을 열고 총 2470명이 입소해 치료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부 일부 지역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밀라노의 주요 기차역에서 경찰이 탑승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 2020.03.09 gong@newspim.com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지금까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5개국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프랑스 확진자는1402명으로 일주일 전 130명보다 10.8배 독인은 1139명으로 196명보다 5.8배, 스페인은 1024명으로 150명보다 6.8배 증가했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확대된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4개소에 총 247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 전일 대비 센터에는 177명이 추가 입소했고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11명은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서 31명,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108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중대본은 감염과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해 기존에 제공하던 심리지원서비스 외에도 정신과적 전문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이날 오후에는 179명 정원의 충북대구3센터(충주 기업은행 종합연수원)가 추가 개소해 경증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다. 인천길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돼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도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와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좌석 간격 확대,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다중 이용공간 일시 폐쇄 등도 이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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