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
계약일 거짓 변경해도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는 오는 13일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일괄 제출하고 원치 않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국토부]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한다.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한다.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한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