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일문일답]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0:0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
계약일 거짓 변경해도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는 오는 13일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일괄 제출하고 원치 않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국토부]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한다.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한다.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한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