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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총, 관전포인트] 지분싸움 극 치닫는 '조원태·조현아 남매의 난'...승자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7:19

조원태 회장,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경영권 방어 관건
주총 앞두고 '진흙탕' 여론전...주총 이후 분쟁 장기전·세력재편 가능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과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희비가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엇갈린다.

이번 주총의 최대 관심사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다. 주총이 가까워올수록 자리를 지키려는 조 회장 측과 끌어내리려는 3자연합(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치열한 여론전도 극에 달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최근 한진칼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어, 주총 이후 새로운 경영권 분쟁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지분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3.09 iamkym@newspim.com

◆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 가능할까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 주총에 조 회장과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5명을 추천했다. 

앞서 3자연합도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7명(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 사퇴)의 사내·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관전포인트는 단연 조 회장의 연임 여부다.

지난해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 양측이 보유한 지분율은 조 회장 측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조 회장 측 지분은 33.45%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 회장 지분 6.52%에 조 회장을 지지하기로 한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22.45%다. 여기에 백기사 델타항공 10%와 카카오 1%가 더해진다.

최근 0.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도 조 회장의 잠재적 백기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조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3.8%도 더해지면 조 회장 측 지분은 37.5%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맞선 3자연합은 조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로 총 31.98%다. 여기에 3자연합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보유 지분 2.2%가 더해지면 34.18% 수준으로 집계된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최근 의결권 직접 행사를 선언한 국민연금(2.9%)과 일반주주들의 표심이 조 회장 연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2020.01.15 iamkym@newspim.com

◆ 주종 앞두고 20년전 리베이트 의혹 재점화...'진흙탕' 여론전

주요주주들의 합종연횡을 일찌감치 마무리 한 양측은 주총을 앞두고 일반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추격자' 입장의 3자연합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손에 쥐고 조 회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3자연합은 지난 4일과 6일, 이날까지 연이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 회장과 리베이트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최소 1450만달러(약 170억원)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면서 "조 회장 몰래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혹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도 3자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은 프랑스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일 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리베이트 의혹 시점 이후에 조 회장이 입사했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조 전 부사장이 재직 중이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업계에서는 주총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여론전이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총이 어느 순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조 회장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3자연합의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월 주총 승리해도 경영권 분쟁 1라운드일뿐...장기전이냐 세력 분열이냐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 3자연합 측 어느 쪽이 승리하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양측은 이번 주총 의결권에 영향이 없음에도 경쟁적으로 한진칼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조 회장 측은 현재 43.15%, 3자연합은 37.47%까지 보유 지분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한진칼 사내·외이사 후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3.09 iamkym@newspim.com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번 주총 이후로 시야를 넓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자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막는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조 회장을 향해 지속적인 경영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을 통한 이사회 구성도 경영권 분쟁 '2라운드'를 앞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의 연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운 다른 사내·외 이사 후보들이 모두 이사회를 온전히 장악해야 향후 경영권 방어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반면 3자연합 측은 조 회장의 연임을 막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추천 이사 후보들이 최대한 이사회에 입성해야 후일을 도모할 동력을 얻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자연합이 추천한 한진칼 사내·외이사 후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3.09 iamkym@newspim.com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새롭게 세력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3자연합 측이 패배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 이탈하며 연합세력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영권 분쟁은 중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연대 명분이 약한 3자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패배한다면 조 전 부사장의 이탈 등 세력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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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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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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