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헌법 개정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민이 직접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야3당이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
현재 헌법(128조 1항)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이 발의자로 추가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 이달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회 의원 재적수는 295명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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