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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05개사 전자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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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총 105개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통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8일부터 삼성전자·현대모비스 등이, 9일부터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 등이, 10일부터 삼성물산·SK하이닉스·종근당바이오·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이용을 개시한다.

전자투표 및 위임장 행사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0일간이며, 행사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행사기간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다. 다만 발행사의 요청으로 행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종료일은 주주총회일 전일이다.

[로고=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주주는 행사기간 중 PC와 모바일을 통해 'K-eVote'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다. 증권회사(키움증권) HTS·MTS와의 연계를 통해 전자투표 접근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지원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3월 한 달 동안(3.2∼31)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매년 주주총회 시즌 중에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반은 주주총회 운영현황 분석과 운영실무 상담,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특히 올해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주주에게 모바일 알림톡으로 전자투표를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집중지원 대상회사의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 독려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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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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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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