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20:32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44

남은 건 5일 국회 본회의뿐, 통과 확실시
금융위,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전망
금소법도 10여년 만에 통과…6대 판매규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국회가 살길을 열어줬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케이뱅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인사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은 절차는 내일 국회 본회의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도 조만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조만간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이미 약 59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준비해왔다. 유상증자를 완료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뤄질 경우 경영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 역시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평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분명한 탓이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도 힘든 과제다.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동안 카카오뱅크는 110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

대주주 KT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차기 행장 인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 작접에 본격 착수했는데 인터넷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경우 심 행장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행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케이뱅크가 KT의 막대한 자본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와 공격적 영업을 추진하는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문환 전 비씨카드 대표다. KT에서 20여 년간 경영기획 분야를 도맡아 온 인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BC카드를 이끌어왔다. 경영기획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함께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에 따라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함께 포함됐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