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법적 요건 갖춰"vs"의혹만으론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안의 긴급성 등 감안해 법원 발부 가능성"
"현 단계선 어렵다…구체적 정황 드러나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강제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이 대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 역학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중국 우한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감염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 신천지 교회 책임자가 지시를 통해 당국에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신천지 신도가 스스로 교인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혐의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돼 고의적으로 은폐·회피를 시도한 것이라면 압수수색에 따른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문제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다툼의 여지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법 위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선 차후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천지 환자들의 부주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 신천지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와 공모가 이뤄졌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수사를 통해 조직적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을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검역 조사를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며 "비상 시국에는 어느 정도 범죄의 입증 등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단톡방에 '방역 조사를 받지 마라', '방해해라', '(코로나를) 퍼뜨려라' 등 신천지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방침이 드러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영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그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