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착포 없이 시설 가동‧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위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부실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대전시 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걸렸다. [사진=대전시] 2020.03.04 rai@newspim.com |
단속결과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A사업장은 공작기계 표면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면서 주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포를 제거한 채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 오염물질(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B‧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걸렸다.
D‧E‧F업체는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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