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 낙지를 태국산으로,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08 rai@newspim.com |
또 중국산 배추김치를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기했으며 호주산 쇠고기 차돌양지를 뉴질랜드산으로 둔갑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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