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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총정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55

국가기술자격 시험 이달 1~14일까지 일시중단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 가능…1회 센터방문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하는 근로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줄면서 강제 휴직을 권고당하는가 하면,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믿고 맡기기가 불안해 좌북안석이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취업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주들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중국 내 부품공장을 둔 기업들은 제때 수급을 받지 못해 국내 공장을 세우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에 임대료 등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근로자편…'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고용·노동 추가 대책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지원책을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보자.   

우선 근로자편을 살펴보자. 먼저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25만원을,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은 3월 1~14일까지 일시중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상담으로 가능하다. 만약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업훈련자는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부)이 지속 지원된다. 신규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구직자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된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사업주편…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최대 3/4로 상향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일반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수준에서 67%~75%까지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해주기로 했다.  특히 사후승인을 허용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노무비도 지원한다. 지원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달 16일 이후로 잠정 유예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상황이 안정될때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대구·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 시행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은 특별 추가조치도 내렸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해준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2주간(2.24~3.6) 출석조사를 유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팩스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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