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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마스크 공급대책 주문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8:41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8:41

최근 마스크 관련 질책..."정부 담당자들이 현장 방문해야"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검사 거부·격리 위반자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강도높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고 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에도 불구,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롯된 위기를 단결해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대일 메시지를 줄이고 "오늘의 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특히 마스크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이날 문 대통령이 어떤 주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3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또 전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 대책을 담은 보고 안건도 논의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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