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 놓는 가운데 마스크 수만장을 사재기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마스크 6만4000여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마스크 6만4000여장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를 단속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2020.03.02 gyun507@newspim.com |
경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이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마스크 보관 행위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9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50%)의 보유기준 보다 많은 210%에 달하는 마스크 4만 380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지방경찰청은 1일 충북 청주 한 창고에서 마스크 8000장을 쌓아 놓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던 유통업자를 검거하고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는 지난달 29일 식약처 인증 없는 불량 마스크 8000장을 쌓아 놓고 마스크를 개당 21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의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하거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중" 이라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일선 경찰서 255곳에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적발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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