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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추가 기소…대등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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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영장 기각된 김 상무도 불구속 기소
법원 "향후 재판서 기존 사건과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조 이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측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조 이사의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며 "(피고인)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이사의 추가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은 이미 기소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단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이사를 이 대표의 공모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종전 조 이사의 사건도 기존 형사25-1부에서 형사25-3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1명의 배석 판사는 합의 시 의견을 내 최종 결론의 방향을 함께 결정짓는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25부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어서 판사 3명이 골고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의 병합은 우선 접수만 된 상태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일한 재판부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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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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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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