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병상부족 해답은 자가격리?…지켜야 할 수칙은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42

중앙임상위원회 "증상 가벼운 환자 자가격리로 전환해야"
중대본 "중증환자 입원병상 우선배정 논의 중"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보건 당국이 환자 증상별로 자가격리,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나눈 배정이 병상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임상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진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학교 이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02.28 mironj19@newspim.com

◆자가격리자, 식사 혼자하고 화장실·세면대 혼자사용

28일 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자가격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환자는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기존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이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분리된 방이 2개 이상이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옮기지 않고 호흡기나 심장 등 기저질환이 없어야 한다. 임상위원회는 추후 자가격리가 가능한 환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증환자의 입원병상 우선배정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 "환자 개인 차원 자가격리 치료 어렵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증상의 환자들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분석과 달리, 일각에서는 환자 개인 차원에서 자가격리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자가 격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5번 환자(44세, 남성)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 처제가 20번 환자(42세, 여성)로 확진됐던 바 있다. 15번 환자는 처제의 딸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서 32번 환자(11세, 여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완전히 외부와 차단돼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코로나19의 경우 환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CT상으로는 폐렴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초기 환자로 진단받더라도 하더라도 급속히 폐가 손상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어 "초기 환자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대신 각 지역 내 수련원, 체육관 등을 활용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신속한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영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74세 남성이 오전 9시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입원 대기자로 자가격리 상태였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