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으로,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제∙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했다.
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도록 했으며,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도 포함시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