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해결위한 사학혁신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05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
"반복되는 사학비리 해결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계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2탄으로 사학혁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의 법안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이사장 친인척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하고, 대학에선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는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의 ‘사학혁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사립학교와 재단의 회계 부정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는데도 현행법은 회계 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회계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았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만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의록에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해당 학교와 관할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