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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57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제가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발발한 마스크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외국인 중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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