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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 자율 재택근무제 시행...창립기념식도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36

임산부 의무 재택근무...일반 직원은 자율
다음 달 2일 창립기념식도 취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객실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이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현장 접객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도 오는 27일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공항동 본사 외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서소문 사옥의 기자실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본사 및 서소문 사옥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창립기념일(3월 1일)을 맞아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창립기념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A(24) 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발 KE958편에 탑승해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다. 

A씨는 이후 19일 인천~LA 항공편에 탑승하고 돌아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이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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