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는 24~25일 목욕장 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했다.
대덕경찰서 직원이 목욕장에 불법카메라 경고문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대덕경찰서] 2020.02.25 gyun507@newspim.com |
경찰은 최근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건물 내·외 CCTV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여성 이용장소에 대해서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불법카메라의 경우 육안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목욕탕 내 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해 정밀 탐색하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단속과 처벌법규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대덕경찰서는 앞으로도 목욕장 업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탄력순찰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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