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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역평가 60점 미만 사업자에 수의계약 1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0:17

용역평가 시 홈페이지‧Prism에 공개해 투명성 강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앞으로 용역평가 결과 60점 미만의 사업 수행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1년간 제한한다.

시는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한 용역 평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추진 우수부서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용역결과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차별화된 용역관리를 해왔다. 또 예산 성립 전 용역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심의부서 사전검토 및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지속 운영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여기에 용역결과에 대한 대전시용역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고 대전시의회에 용역결과 제출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학술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1년간 제한하는 등 용역관리를 더욱 강화‧운영한다.

다만 공개입찰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수의계약에만 제한을 뒀다.

고현덕 시 정책기획관은 "예산 성립 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용역의 무분별한 남발방지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및 부실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등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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