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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대규모 강의·동영상 시청 폐지하고 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2:00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방안 마련
희망직종·구직준비도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희망직종, 구직준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또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들을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해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164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고용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제공된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접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에 따르면 1대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의무적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 등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활동지원금 개편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5 jsh@newspim.com

이에 고용부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부실 판정 1회는 경고, 2회는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회 이상부턴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특히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은 개인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지원금 개편에 대해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히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질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준비도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개인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안)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밀착해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목표"라며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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