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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아프고 죽게 하는 경로는 '인체 면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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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반응에 따라 중증 질환으로 발전 여부 달려
'시토카인 폭풍' 이후 면역 체계가 숙주도 공격해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인체 면역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다수가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감보다도 우려가 낮은 질병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폐렴으로 강력한 의료적 대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사망하고, 그 사망율이 독감보다 수십배 높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사망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되고, 잘못된 대처 방안이나 그릇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바이러스학자들은 인체의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기전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이 전송 전자현미경 사진은 미국 환자로부터 분리해 연구실에서 배양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사스-CoV-2(SARS-Cov-2)가 세포 표면 위로 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바이러스 입자의 바같 가장자리에 돌출한 돌기들은 '왕관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부여한다. [사진=NIAID-RML] 2020.02.24 herra79@newspim.com

현재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의 2% 내외가 사망한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과거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의 경험 등에서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한다면, 바이러스와 사람의 면역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미국 의료과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다.

23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든 경우에 세포를 공격하고 죽이지만 숙주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은 사람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또한 환자의 나이와 성별, 유전적인 특징 그리고 기초질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초기 손상 이후 면역 체계 자체가 강력하고 역효과적인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WP가 인용한 메릴랜드대 의과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매슈 프리먼 박사는 "초기에는 손상에 따른 염증성 세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손상이 대규모화하면 인체 면역 반응이 압도적이게 되어 더욱 거센 면역 반응, 더 많은 면역 세포 그리고 이어서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에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쏟아져 나온 방울 속에 섞여서 공기 중으로 혹은 표면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염된다. 감염된 순간 바이러스는 기도에 늘어선 머리카락 구조처럼 둘러싸인 세포들 안에서 증식하기 시작한다.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상부기도 감염에 탁월한 반면, 사스(SARS) 바이러스의 경우 폐의 하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힘을 얻게 되면,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나와 기도에 모이게 되면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든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이 전자현미경 스캔 사진은 미국의 환자로부터 분리해 연구실에서 배양한, 세포(파랑/분홍) 표면 위로 등장한 코로나19(COVID-19) 감영증을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노랑)를 보여준다. [사진=NIAID-RML] 2020.02.24 herra79@newspim.com

또다른 바이러스학자인 캔자스대학의 앤서니 페어 교수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복제되거나 이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이 실패하거나 너무 늦게 되거나 하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어 흥분해 날뛰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시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몸의 면역 체계가 폐로 전투할 준비가 된 세포를 보내기 시작한다. 바로 그 시점에서는 사람의 인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감염된 사람, 의학적인 용어로는 '숙주(host)'에게 면역 체계가 피해를 주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의과대햑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의 에리카 S. 세노이 감염병 전문학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사례를 보면 바이러스가 기도에 손상을 주는 것과 2차 감염 그리고 숙주의 면역 반응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이러한 피해 양상을 설명했다.

면역 체계와 호흡기 질환 사이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에는 고령이나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 기저질환 등이 포함된다. 아직 어떤 요인이 가장 취약한지는 연구자들이 필사적으로 알아내려는 중이다.

앞서 캔자스대학의 페어 교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남성과 여성의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개인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거나 혹은 바이러스를 이기고 생존했다고 설명할 때, 너무 많은 역학관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누적될 수도 있다. 텍사스대 의학부의 바이러스학자인 비닛 메나체리 교수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앞서 사스 때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바이러스가 폐 깊숙히 침투하면서 허파꽈리(폐포)에 손상을 주고, 세포 손상이 증가하면서 폐 조직이 경직되기 시작하면 심장이 제한된 산소를 장기로 보내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움직여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메나체리 교수는 "이번 새로운 바이러스가 타격이 큰 것은 폐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신체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복한 환자의 면역 체계 반응은 염증이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했지만, 의학전문가들은 이들이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회복된 환자는 면역력을 얻고 재감염을 방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더 약한 감염증을 앓을 수도 있고 아예 면역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만 면역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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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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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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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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