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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4일부터 대구·청도지역 입영 잠정연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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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증상 여부 관계 없이 현역병 등 모든 대상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입영 연기 결정은 내주부터 적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 대상자들의 입영일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 대상자들의 학사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육·해·공군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제주 해군기지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충북 증평의 육군 모부대 소속 장교와 대전 계룡대에 근무하는 공군 장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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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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