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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노사정, 명예퇴직 결론 못내…추후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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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피크 직원 줄이고 신규채용 늘리자"
정부 "공공기관 형평성도 고려해야…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모임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9일 정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명예퇴직금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임기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명예퇴직 관련 노사정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은행들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명예퇴직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명예퇴직금 인상은 예전부터 국책은행들이 요구하던 사안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간담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국책은행 직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임금피크제로 받는 연봉의 약 45%를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수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다.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명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피크 직원은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 산업은행의 경우 오는 2022년 전체 직원의 17.3%가 임금피크 직원이 된다. 기업은행은 11.1%, 수출입은행도 6.5%가 임금피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들이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일선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예퇴직을 장려해 업무 효율도 개선하고 신규직원 채용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명예퇴직은 정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국책은행에만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도 꼼꼼하게 사안들을 챙긴 것으로 안다"며 "다음 모임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는 안건이고, 퇴직금 인상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복잡한 문제라서 시간은 더 끌릴 수 있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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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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