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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에 비상…스포츠행사 이어 노조집회까지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9

렌고, 3월 춘투기간 집회 '없다'…일본생명은 대학생 인턴십 취소
고시엔 대회도 코로나19 대응방법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감염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종 이벤트는 물론 노조활동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기모노에 마스크를 쓰고 도쿄 아사쿠사를 방문한 관광객. 2020.02.19 goldendog@newspim.com

19일 NHK는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連合·렌고)가 다음달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집회는 매년 '춘투'(春鬪)가 마무리되는 3월 상순에 개최돼 왔다. 춘투는 2~3월에 진행되는 일본 특유의 노사협상이다. 임금인상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놓고 각 노동조합이 공동투쟁해 경영측과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춘투 막바지에 열리는 이 집회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렌고 뿐만 아니라 택시노조, 버스노조 등 복수의 조합도 개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결기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렌고 측 관계자는 "집회라는 의사통일의 장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춘투(春闘)'를 맞아 일본 금속노조 직원이 각사의 임금인상 상황을 게시판에 적고 있다. 춘투는 매년 2~3월 임금 인상을 포함해 노동조건을 놓고 진행되는 노사 간 협상을 뜻한다. 2018.03.14

코로나19의 영향은 노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일본 궁내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 생일 행사에서 일반인 축하객을 맞이하는 '일반참하'(一般参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나루히토 덴노 즉위 직후 열린 일반참하엔 14만명이 모였던 만큼,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스포츠 분야에선 코로나19의 영향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마라톤대회인 도쿄마라톤 주최 측은 오는 3월 1일 예정된 대회에서 일반인의 참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참가 신청 인원이 약 3만8000명에 이르는 만큼 감염 리스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지바(千葉)현 거주 남성(24)은 산케이신문 취재에서 "참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지적장애인이 참가하는 전국 스포츠 대회 '스페셜올림픽 일본 동계내셔널게임 홋카이도' 실행위원회는 오는 21~23일 삿포로(札幌)에서 예정됐던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에는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대회 준비위원회 측은 "소독액을 약 140리터 추가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시 내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자신을 예방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효고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명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선수권 대회 입장권을 사기 위해 매표소 앞에 늘어선 야구 팬들. 2019.08.11

일본 고교야구를 대표하는 '고시엔'(甲子園) 대회도 불똥이 떨어졌다. '봄의 고시엔'인 선발고등학교야구대회가 오는 3월 19일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대 4만명이 넘는 입장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염 예방책의 필요성이 높다. 일본고교야구연맹은 19일 정례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국기인 스모(相撲)도 오는 3월 8일 공식경기인 '하루바쇼'(春場所)가 시작되는 만큼 우려를 사고 있다. 일본스모협회 측은 통상대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입장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알콜소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팬들에게 악수 등 선수와의 접촉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각종 전시회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요코하마(横浜)에서 오는 27일부터 4일 간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최대 카메라 전시회 'CP+'는 중단됐다. 주최측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는 "입장객 등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하마다 아쓰오(濱田篤郎) 도쿄의과대학 교수는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선 참가자가 몇 만명 규모가 되는 마라톤 일반인 참가 중단 등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국내 유행기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십명, 수백명 규모의 집회까지 자제하는 건 불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염됐을 때 타인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스포츠 평론가인 다마키 마사유키(玉木正之)는 "과도할 정도의 준비는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일련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오는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과거 중증기호흡증후근(SARS)가 종식됐던 기간을 생각하면 연기도 염두에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 취업설명회 현장 모습. [사진=일본 총무성]

기업들도 저마다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 최대 프리마켓 어플리케이션 '메루카리'는 직원 약 1800명 중 도쿄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재택 등 텔레워크를 하도록 결정했다. 출장은 일본 내외 모두 금지한다. 

또한 사내나 사외에서 진행되는 회의, 채용면접도 원칙 상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대응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의 시기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소니나 후지쯔(富士通) 등 대기업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교통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는 '시차근무'나 텔레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예정됐던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오는 5월 21일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패션쇼를 중단했다. 일본생명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학생 대상 인턴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인턴십에는 약 1000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통신회사 KDDI는 다음달 하순에 개최할 예정인 이벤트의 일부 내용을 가상현실(VR)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방식에서, VR기술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해당 이벤트에 600여명이 모였던 만큼 감염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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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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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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