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정부 댓글공작' 전 경찰 지휘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관여 혐의
법원 "국민 의사 형성 방해…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지휘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과 김성근 전 정보국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다만 황 전 국장은 재직 당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돼 면소 처분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철수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전 대변인은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황 전 국장 등의 범행이 직권을 남용해 정보경찰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경찰법 및 소속기관 직제 등에 의하면 경찰청이 서울청과 협조해 정책 관련 이슈에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또 경찰청 직제와 사무분장규칙 등을 보면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 등에게 한 댓글 지시는 헌법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특히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헌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 의사 형성 과정과 국가 의사 형성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 형성은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입해 특정 이익을 위해 국민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국민 의사 형성이 불가능하게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전체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 부당한 개입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자유로운 국민 의사 형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은 헌법 원리를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체계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이뤄진 점,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댓글 조작 사건과의 비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일하며 100여명의 정보 경찰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 전담팀인 '스폴'(Seoul Police Opinion Leader·SPOL)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긴 채 온라인상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이슈에 대해 정부 우호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공작을 벌인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