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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댓글조작' 김경수 공범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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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등 혐의
1심 징역 3년 6월→2심 징역 3년…상고 기각
김경수 항소심 결과 '주목'…1심서 징역 2년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2019.05.24 pangbin@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앞선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와 관련해 일부 위조증거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은 또한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관리했다"며 "범행에 있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사실이 반영돼 일부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7 kilroy023@newspim.com

이번 판결로 올해 총선 이후 선고가 예상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사건은 최근 법원 정기인사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21기)로 교체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그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회을 보고받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은 드루킹 김 씨 선고와 관련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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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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