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까지 내부거래액 분석
지분율 60% 이상 자회사 통한 내부거래액 200억원 넘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GS리테일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을 두 배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100% 지분을 보유한 GS네트웍스와 대규모 상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리테일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내부거래 규모(공동 법인·특수 관계자 포함)는 총 211억59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3분기 누적액의 두 배가량 높다. 2018년 3분기 누적 내부거래액은 119억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4000만원 증가했다. 2018년 한 해 기준(115억63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간 GS리테일은 2015년 이후 줄곧 내부거래 규모를 줄여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85억9700만원에서 1년 뒤인 2016년에는 262억5200만원으로 23억원가량 줄였다. 2017년에는 100억원대인 174억원2800만원으로 감소했고 급기야 2018년에는 155억원대로 낮춰졌다. 2019년의 경우 지난해 4분기까지 합하면 거래액은 3분기 누적 내부 거래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GS리테일 내부거래 규모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2.17 nrd8120@newspim.com |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급격하게 내부거래액을 늘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내부거래액이 큰 곳은 GS리테일이 100% 지분율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인 GS네트웍스로, 작년 3분기 누적 거래액은 108억99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연간 거래액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해당 거래액의 절반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GS네트웍스는 GS리테일과의 독점 계약으로 지난해 3분기에만 52억8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래 조건도 100% 현금 지급이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실적도 4배 가까이 신장했다. 지나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약 2881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722억5000만원이었다.
GS리테일은 GS네트웍스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진행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분기별 기준 내부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이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GS리테일 관계자는 "GS네트웍스는 지난해까지 GS리테일이 현물출자해 손자회사가 됐다"며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GS네트웍스는 GS리테일이 2018년 30억원 출자해 세운 물류전문 회사로, 지난해 8월 1377억원을 또 출자한 바 있다.
GS리테일을 통한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린 자회사는 GS네트웍스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인 후레쉬서브와 GS넷비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회사도 각각 23억4100만원, 21억3800만원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분율이 77.46%인 씨브이에스넷도 거래액이 49억17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GS네트웍스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내부거래액 규모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부당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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