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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들, 제재 장기화 속 北 당국에 투자계약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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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계약금도 포기하고 계약 파기 요구
소식통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北 당국 궁지 몰려"
"北,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 재고 요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북한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이른바 '설상가상'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자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기업인들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기대 어려워...계약금 포기해서라도 투자 철회할 것"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요즘 평양은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 음력설 즈음에 중국 '조선투자기업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조선(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의 김씨 부자 동상에 헌화하는 등 조·중 친선행사를 가졌다"며 "행사를 마치고 투자 진행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몇몇 기업인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행사에 참가한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리 작심한 듯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측 간부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특히 철제품 관련 자재를 투자하기로 한 중국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철제품은 주로 건축용 강재인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대북제재의 해제, 내지는 완화를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중국 기업인들이 투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기업들은 지난해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며 "그러나 현재 조성된 정세로 볼 때 철제품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자계약을 철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만 해도 앞다퉈 투자계약 체결했는데...최근 북미관계 나빠지자, 너도 나도 발 빼"

평양시의 또 다른 무역간부 소식통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투자기업들은 조만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의 독점사업권을 따려고 앞다퉈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조·미관계(북·미관계)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조·중합작사업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외에도 대부분의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제로 하고 조선에 투자한 기업인들"이라며 "대북제재가 머지 않아 완화될 것이라는 우리(북한)당국의 말만 믿고 '조선투자기업연합회'를 결성해 조선에의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마저 포기하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우리(북한)측에서는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간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계약 무효화 요구도 정당하다며 투자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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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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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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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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