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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13일 상고심 선고…직권남용 판결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5:00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
1·2심 김기춘 징역 1년6월…2심은 직권남용 유죄 판단
"직권남용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최근 전합 판결 영향 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결론이 13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최근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이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전경련이 시민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 그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전경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총선에서 친박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징역 2년 10월로 감형 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 잣대를 내놓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형량 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보다 법 적용의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보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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