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4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30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물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했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2018년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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